보청기 국가 보조금 지원 신청방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지정한 지원 대상에 해당하면 구입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청기 국가 보조금 지원 대상과 금액 그리고 신청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보청기 국가 보조금 지원 대상
이비인후과 방문 후 청각검사를 받아야합니다.
청각 장애가 있다라는 것을 이비인후과 전문의 판단이 있어야합니다.
청각장애 인정 등급 기준
한쪽(편측) 청력장애로 보청기 착용이 일상생활에 도움된다는 이비인후과 판단 있는경우
19세 미만 청각장애인
양쪽 귀 청력 80dB 미만
양쪽 귀 말소리 명료도 50% 이상
양쪽 귀 순음 청력역치 차이 15dB 이하
양쪽 귀 말소리 명료도 차이가 20% 이하
국민건강 보험공단에서 보청기 보조금 대상자를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청기 보조금 지원 금액
보청기 보조금 지원금액은 일반대상자와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나뉘게 됩니다.
일반 대상자
최대 90% 지원, 본인부담금 10% 적용됩니다.
최대 117만 9천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청기 구입비용 81만 9천 원
초기 적합관리비용 18만 원
4년에 걸쳐 후기 적합관리비용 4만 5천 원씩 총 18만 원 (1년 1회 분할 지급)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초 수급자, 차상위계층 모두 100%, 본인 부담금 0% 적용됩니다.
최대 131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청기 구입비용 91만 원
초기 적합관리비용 20만 원
4년에 걸쳐 후기 적합관리비용 5만 원씩 총 20만 원 (1년 1회 분할 지급)
보청기 구입비용과 초기 적합관리비용은 일시금 적용됩니다.
보청기 총비용 - (보청기 구입비용 + 초기 적합관리비용) = 남은 금액만 지불하면됩니다.
후기 적합관리비용은 보청기 구입 날짜 기준으로 1년이 지난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보청기 보조금 청구 시 급여청구서, 보청기 적합관리 확인서 그리고 통장 사본을 제출해야합니다.
보청기는 국가에서 지정한 영업소에서만 구매를 해야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청기 국가 보조금 신청방법
보청기를 구매 후에 보조금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보청기 국가 보조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순서대로
신청을 해주셔야 보청기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동주민센터 방문
거주지역 관할 주민센터 방문 후 청각장애진단 검사 결과지 등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아야합니다.
2.이비인후과 방문
이비인후과 방문 후 보청기 국가 보조금이라고 얘기하면 병원측에서 검사해줍니다.
가까운 이비인후과 방문 후 청각검사를 받아야합니다.
3.동주민센터 검사 결과지 서류 제출
이비인후과에서 검사한 결과지 서류를 동주민센터에 제출하며 됩니다.
보청기 국가 보조금 지원 신청 완료 후에는 최대 한 달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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